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 원)를 지급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2022년 2월 7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동물보호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2층 사무실 평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난 2월 7일 이후에 이용한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중복·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