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115곳(수정·43곳, 중원·8곳, 분당·6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업무 대행을 맡은 건축사(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 유도하고 위법을 막는 차원에서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6층 이하 이다.
시는 구별로 2~3조, 4~6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펴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한 건물은 시정 명령한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감리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법의 책임을 물어 징계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63곳(수정·108, 중원·19, 분당·36)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등 50건(수정·21, 중원·10, 분당·19)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