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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 점검 실시

이지은 기자

기사입력 : 2022-05-18 16:23

성남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115곳(수정·43곳, 중원·8곳, 분당·6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업무 대행을 맡은 건축사(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 유도하고 위법을 막는 차원에서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6층 이하 이다.
시는 구별로 2~3조, 4~6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펴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한 건물은 시정 명령한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감리 대행을 소홀히 한 건축사도 관련법의 책임을 물어 징계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63곳(수정·108, 중원·19, 분당·36)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등 50건(수정·21, 중원·10, 분당·19)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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