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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될까

결정시 카카오·티맵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제한…업계 촉각

이덕형 기자

기사입력 : 2022-05-15 17:59

동반성장위원회 이미지.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동반성장위원회 이미지.사진=연합
오는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동반성장위가 이번 회의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이슈인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이달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5일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오는 24일 6기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동반성장위가 새로 꾸려지는 셈이다.

일각에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마감 기한이 임박한 터라 동반성장위가 내주 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리운전 건의 경우 오는 25일이 마감일이다.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진출하자 대리운전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시장 잠식을 우려하면서 작년 5월 26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동반성장위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동반성장위 주재로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3년간 현금성 프로모션 공세와 무분별한 콜 시장 확대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두 기업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선 6기 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 온 대리운전 업체의 대표가 6기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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