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항목 예산에 계상돼 있다"…경찰·교정 등 현업공무원 유사소송에 영향줄듯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씨 등 최근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경기도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로 정해진 경찰관과 교정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현업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책정·계상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가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실제 일한 만큼의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