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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곳, 홍콩ELS 2조 과징금…금감원 사전통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대상… 제재 수위 조만간 결정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은행 5곳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 같은 사전통지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이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 수즌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수입을 홍콩ELS 판매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은행권에 대한 제재는 이날 사전통지에 이어 제재심, 대심제를 거친 뒤 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통보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이 소비자에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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