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11월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을 통한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함께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화손보는 이번 △출산지원금(9개월)뿐 아니라 △임신및출산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출산후1년간납입면제제도(6개월) △갑상선암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6개월)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6개월) △성대및후두의신경손상진단비(6개월) 등 총 6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규로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임신·출산 보장 확대 기조와 실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반영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질병입원비 특약은 기존 질병 보장에 더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입원을 포함하며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출산 후 1년간 납입면제 특약은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화손해보험의 여성 전용 보험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1.0~3.0)는 총 1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