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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5곳서 '서류조작' 사업자 주담대 1.2조 적발

가계대출 규제 피하고자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 실행
금감원 "전체 대출의 0.8% 수준…건전성 우려 없을 듯"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3-01-11 18:13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이 걷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이 걷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SBI·OK저축은행 등 업계 상위권 저축은행 5곳에서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부당 취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사를 집중 검사했다. 금감원이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점검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이다.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급등기 LTV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위장해 대출을 내어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저축은행 주담대는 개인 투자자가 받으면 LTV 규제가 적용되고, 한도도 8억원 수준이다. 반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 대상이 아닌데다 개인사업자는 50억원(법인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에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에 대출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증빙서류의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일부 존재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작업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이나 사업자 주담대 대비 비중이 작아 저축은행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부당 취급된 대출금이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며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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