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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1조원대 불법 외환송금 관련 9명 기소···'김치프리미엄' 노렸다

최지석 2차장 검사, 국내 외환 관리시스템 부실 초래 및 무역수지 왜곡 등의 중대 범죄로 공범과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 나설 것 천명

신민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0-06 15:20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2층 선화당에서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2층 선화당에서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1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 거래 관련 자 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이 일본·중국의 공범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다.

6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한 총 8명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수사 상황을 보면 (해당 사건의 불법 외화 송금 규모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동원된 페이퍼 컴퍼니는 중국이 4개, 일본이 3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을 상대로 먼저 범행을 시도 한 후 거액을 송금한 특성이 있다“며 ”일본과 중국내 범행 조직도 같은 지점을 이용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이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의 공범들이 보낸 가상 자산 약 3400억원을 국내에서 매도해, 해외 업체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5000억원을 일본으로 보냈다. 또 다른 4명 역시 같은 방식으로 중국 공범들이 보낸 가상자산 약 3500억원을 매도해, 총 4400억원을 중국과 홍콩 등으로 빼돌렸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해 온 혐의로 우리은행의 전 지점장도 구속했다. 구속된 전 지점장은 허위서류를 통해 지난해부터 중국과 일본에 각각 4000억원, 165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보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점장은 현금 등 250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지점장이 근무한 지점은 외화 매매이익과 수수료 등으로 약 21억원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특히 해당 지점장은 은행 시스템 내 '의심거래 경고(STR Alert)'가 발생시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범들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온 것으로 파악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비싸게 거래되는 만큼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본다.

최지석 2차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나라 외환 관리시스템의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를 왜곡하는 등의 중대 범죄다"며 "공범과 함께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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