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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을 예·적금 상품과 혼동하지 마세요”

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잘못 알고 가입 시 15일 내 청약철회제도 활용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2-10-06 13:38

#. 정기 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은행을 찾은 A씨는 직원 소개로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온다는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만기가 차 해지에 나선 A씨가 실제 지급 받은 이자는 가입 당시 약속과 달리 연 4%에 못 미쳤다. A씨는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닌 저축성보험 상품이었다. A씨에게는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가 전달됐다. 아울러 A씨가 자필서명한 것까지 확인되면서 A씨의 민원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시대를 맞아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의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금감원이 나서서 소비자 유의사항까지 내놨다.
보험상품은 성격상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다.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 공제 후 그 잔액만 적립한다. 이에 만기나 중도 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된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실제,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5년 경과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보험사의 상품 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같은 적용금리만 인쇄 돼 강조돼 있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 할지라도 은행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의 경우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먼저 공제한 후 적립된다. 소비자는 이같은 사실을 염두하고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 기간별로 실제 환급률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보험소비자들은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기 전에 보험 약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만약, 상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로부터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이때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액의 이자까지 더해 보험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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