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회사 뿐만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입법 취지 구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최적의 규율방식과 관련해선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 외에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