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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도 '침수 차량 보상' 가능할까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2-08-11 11:34

수도권에 물폭탄을 쏟아낸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충남·전북 지역에 12일까지 최대 250㎜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에 물폭탄을 쏟아낸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충남·전북 지역에 12일까지 최대 250㎜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사진=뉴시스
수도권에 물폭탄을 쏟아낸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충남·전북 지역에 12일까지 최대 250㎜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침수 차량 보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일부 운전자보험 상품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3일간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6526건으로 추정손해액은 88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2곳을 기준으로 하면 767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977억6000만원에 달했다.
전날 오전 10시 대형 4사 2311건(추정손해액 326억3000만원), 전체 12개사 2719건(383억88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접수건수와 추정손해액 모두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주 내내 많은 비 소식이 예고된 데다 침수 차량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운전자보험 상품 중에선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침수차량 보장' 특약을 탑재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20만원 한도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취득세 지원금 300만원 한도 보상 등이다.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 실제 수리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하면 실제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취득세 지원금'은 보험기간 중 침수사고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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