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손보전기금부는 향후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래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의 육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미래의 농업을 짊어질 후계농업인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이뤄진 성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정위기 농가에 경영회생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살려 농협의 사회적책임(ESG)을 적극 실천하고 농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는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어업인의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1995년 정부와 농협·수협·산림조합 공동으로 설립해 대손보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부실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이 농림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