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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DSR 규제 예정대로 시행···가계부채 관리 차원

이종은 기자

기사입력 : 2022-05-16 09:07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금리 인상기에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예정대로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DSR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DSR 규제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윤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청소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해주는 LTV보다 DSR 규제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기를 맞아 LTV 규제 완화 조치가 부실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DSR이 LTV 완화 효과를 제약하지 않도록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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