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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써달라며 의사에게 골프접대…경동제약 과징금 2억4000만원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2-11-20 13:50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수년간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사용해달라며 골프비용을 접대한 경동제약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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