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공정위에 49억 원 과징금 '철퇴' 맞은 하림 "올품 부당지원 없었다"

"승계자금 마련 위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관련 조사‧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1-10-27 15:39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하림에 4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룹 차원에서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을 통해서만 양계용 동물 약품과 사료첨가제를 사도록 강요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압박했다는 게 이번 조처의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의 팜스코, 선진, 포크랜드 등 8개사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소유 집중 현상이 벌어졌다. 또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자사 제품만 거래하도록 하는 봉쇄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림 관계자는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면서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으로 명확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앞으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