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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 '스마트폰 QR코드'로 공유 가능해진다

올해 12월부터 AI로 촬영 이력 실시간 조회…오는 2027년 상반기 공유시스템 구축
영상정보 공유 가능 기관 약 600곳…환자 부담과 불필요한 재촬영 감소 기대
정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환자가 QR코드로 CT·MRI 영상을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 주제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했음. 사진=ChatGPT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환자가 QR코드로 CT·MRI 영상을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 주제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했음. 사진=ChatGPT
병원을 옮길 때 CT·MRI 영상을 스마트폰 QR 코드를 활용해 공유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의 촬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또 병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재촬영도 줄어들어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의료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의 CT·MRI 등 의료영상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직접 QR코드를 이용해 CT·MRI 영상을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원하는 시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당수의 환자들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료영상이 담긴 CD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는 의료기관 절차에 따라 보호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의료영상이 담긴 CD를 대신 발급받아 전달하기도 한다. 타 의료기관은 외부 영상을 자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등록해 확인된다. 다만 CD가 인식되지 않거나 파일이 손상된 경우, 영상 형식이나 환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CD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시스템에 참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CT·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332곳 가운데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은 약 600곳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만큼 현재 영상정보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QR코드로 의료영상을 공유하면 CD 발급과 전달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응급 상황에서 영상기록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재검사와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면서 “의료정보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보안 체계를 갖추고 병원 간 시스템 표준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환자를 위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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