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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독일 법원, 베를린 북한대사관 내 호스텔 폐쇄 명령…안보리 제재 위반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1-29 09:13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숙박 업체 '시티 호스텔'.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숙박 업체 '시티 호스텔'. 사진=로이터
독일 법원은 28일(현지 시간)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숙박 업체 '시티 호스텔'에 대해 영업 중지를 선고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 EGI가 지역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호스텔이 유럽연합(EU)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 지침에 위배된다며 이 시설의 폐쇄를 판결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의 5번째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소유한 해외 공관을 외교 및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베를린시 당국은 앞서 2018년 유엔 안보리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측에 호스텔 임대를 금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 대사관은 이 같은 독일측의 요구에 따라 2018년 EGI와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베를린 법원에 호스텔 퇴거 명령을 신청했다.
EGI는 그러나 베를린시 당국이 호스텔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 호스텔'은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을 임차해 영업해 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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