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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LF 제재심 결과 앞두고 긴장

2차서도 결론 못내 30일 최종 결정 예정
결과에 따라 은행 운영 큰 폭 변화 전망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1-29 08:54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은행업계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30일 DLF 제재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16일 1차 제재심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조사를 받았다.
제재심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렸다. 이날 먼저 하나은행 제재심이 열렸으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9시간 이상 소요돼 오후에 열린 우리은행 제재심은 2시간여로 짧게 끝났다.

지난 22일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이 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제재심이 열렸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DLF 판매에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으며 내부통제가 미흡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은행 측은 DLF 상품 판매에 최고 경영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미흡이 경영진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제재심 결과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지만 이번에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회장에 취임할 수 없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말까지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중징계가 결정되면 이 또한 무산된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새로운 회장 후보를 물색 중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제재심이 열리기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에 임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사전통보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제재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징계는 주의적 경고와 주의가 있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임원은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DLF제재심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의 경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30일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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