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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대출한도 70억 이내…개인 투자한도도 제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1-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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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서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가 70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를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제한했다.

투자 한도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차입자에 500만 원, 전체 5000만 원으로 하고,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3000만 원으로 더 낮췄다.

신용대출 상품에만 투자한다면 5000만 원을 모두 넣어도 되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에는 30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상품에는 한도를 20%까지로 좁혔다.

작년 말 현재 239개 P2P금융업체의 대출은 2조38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다.

P2P금융업체는 또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최장 72시간 사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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