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디지털금융 거래시 개인정보아 비밀번호 보안 등을 주의해야한다.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특히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앱이나 금융프로그램은 안전한 배포처를 통해서만 설치 이용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는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을 삭제해 만일의 유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무선랜(Wi-Fi)을 이용하는 대신 이동통신망(4G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 앱 등 금융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관리하고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