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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아파트 청약, 새롭게 단장한 ‘청약홈’으로 청약하세요”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01-25 12:02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던 ‘아파트투유’가 오는 2월 3일부터 ‘청약홈’으로 태어나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청약홈 이미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던 ‘아파트투유’가 오는 2월 3일부터 ‘청약홈’으로 태어나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청약홈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던 ‘아파트투유’가 오는 2월 3일부터 ‘청약홈’으로 태어나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되며 실제 아파트 청약은 2월 중순부터 재개된다.
그동안 운영됐던 '아파트투유'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본인이 집적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다만 수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 때문에 계산에 대한 착오가 종종 발생했고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를 당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왔다.

새로 운영되는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 된다. 잘못 계산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하던 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간인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파악이 가능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게 된다.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소득기준 총족 여부, 다자녀·노부모부양 여부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되면서 2, 3, 4월에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2~4월 분양 물량 중 절반가량(4만8288가구)은 수도권에서 나온다.

오는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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