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유럽에서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육상운송국은 스즈키 SUV 비나라(에스쿠도)와 FCA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주행시험 중 배출한 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육상운송국은 스즈키에게 신뢰성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고 개선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유럽의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상운송국은 또 FCA의 지프에 대해서도 유럽 전체에서 소프트웨어 수정을 위해 리콜을 명령하는 한편, 예비 조치로 인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