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OA는 23일(현지시각) 유엔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로부터 강제송환에 대한 개별 원고소송을 각하했지만 기후변동의 영향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망명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외추방은 합법적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망명신청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판견은 즉각적인 법적효력은 없지만 폭풍우와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동의 영향에 따라 그 권리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의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이오안 테이티오타(Ioane Teitiota)는 바다가 키리바티를 침식함에 따라 자신과 가족이 담수부족과 심각한 토지분쟁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키리바티는 주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섬 정부는 이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