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임직원 자녀등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어도 지원사실을 알린 자체만으로도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직원 채용과정엣 외부 청탁과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 조 회장은 차기 회장 연임이 확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됐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오늘 재판에서 (조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며 “차기 회장 취임에도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