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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씨티은행, 수해위험지역 채무자 보험가입지연 이유로 1800만달러 벌금 처분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1-22 09:02

씨티은행 뉴욕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씨티은행 뉴욕본사. 사진=로이터
씨티은행이 수해위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무보험가입을 지연한 이유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800만 달러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씨티은행이 부적절한 금융관행으로 홍수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출자들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했다며 벌금부과 사유를 밝혔다.
씨티은행측은 성명에서 “채무자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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