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 당국은 지난해 UBS에 내렸던 1년간의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금지조치를 2개월 빨리 해제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 (SFC)는 UBS에 대한 IPO 주관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UBS측의 관리 및 통제 시스템 개선을 확인했다며 조기 해제를 발표했다.
SFC는 지난해 3월 UBS에 대해 상장 후보기업 자격 심사 등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벌금과 함께 1년간의 IPO 업무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선 그러나 홍콩 당국의 이런 조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이 UBS가 벌금을 문 이력 때문에 IPO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의 금융기관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