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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방통위 M&A 사전동의 통과…합병 초읽기

6개 분야의 14개 사전동의·3가지 권고사항 부가 전제로 승인
과기부에 바로 사전동의 통보, 과기부 이번주 내 인가 전망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1-20 19:53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로고. 출처=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로고. 출처=각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사전동의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공적 책임성과 지역성 훼손 예방,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등이 포함된 조건을 전제로 티브로드를 품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2020년 제3차 위원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에 대해 총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중에 과기정통부에 해당 심사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이번주 내에 최종 인가를 해 줄 계획이다.
총 14개 조건의 주요 내용은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구분에 따라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먼저 합병된 법인은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지원과 지역인력 고용 등 지역성 책무 등도 포함해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욱 넓혀서는 안되며, 케이블TV(SO)와 IPTV의 역무를 분리하고 독립적 운영을 2022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성 훼손을 막고 지역민에게 지역 정보와 문화 소식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지역채널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시에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합병법인에게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환경과 채널 계약 분쟁 소지 최소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또한,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 규모와 비율도 제출하도록 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했다. 이 외 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 대책과 콘텐츠 등 투자계획의 투명성을 위한 조처, 인력 효율성 제고와 내부 직원 간 융화를 위한 노력과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 관계 연착륙 유도 등에 대한 조건도 부가됐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3개 권고사항으로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 지역방송, 지자체·지역 내 시청자 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회 경제적 약자 시청권 보장을 위한 아날로그 상품과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등 다양한 상품 제공에 노력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6개 분야의 14개 사전동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금일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넘긴 사전동의 승인을 바탕으로 과기부 역시 이번 주 내로 합병 관련 사안을 검토해 최종 인가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측은 "과기정통부 최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합병법인이 계획대로 출범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합병법인이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합병 법인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24.03%가 된다. 이는 KT(KT스카이라이프) 31.31%,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24.72%를 바짝 쫓는 수준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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