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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보협회장 "할인·할증제 도입 등 신실손으로 전환해야"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1-20 15:22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사업비 절감 등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손해율과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 세가지는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등 세가지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는 치솟는 손해율로 손보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있어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손해율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복지부와 기재부까지 나서서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올해 중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방안 중 하나가 보장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구실손보험을 신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할인, 할증을 도입한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율을 정할 때도 표준화·구실손 대해서는 9%대 인상하면서 신실손은 인하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손보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현행 최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회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국토부와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100%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현행 부담 부분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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