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내국인 가상화폐에 20% '기타소득세' 검토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1-20 07:51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담당조직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 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이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