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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유산, 법에 따른 상속절차대로 분배

사단법인 '선' 한정후견 종료…'1조원' 넘지만 경영권에는 영향 없을 듯

황재용 기자

기사입력 : 2020-01-20 05:00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재산 분배는 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롯데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재산 분배는 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롯데그룹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눈을 감으면서 그가 남긴 재산이 법에 따른 상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롯데그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개인 재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올 1분기를 기준으로 신 명예회장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 166만7392㎡ 등 부동산 재산도 있다. 부동산 부지 가치 4500억 원가량에 롯데지주 등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될 예정이다. 2017년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으로 활동하며 신 명예회장의 재산관리를 맡아왔지만 한정후견이 종료되면서 법에 따른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있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의 재산 분배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 명예회장이 가진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지난해 여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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