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에 대출 상환하거나 만기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시에는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뿐 아니라 연금과 예금 등 지급일이 설 연휴와 겹치는 경우도 금융소비자들은 유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며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 조정은 물론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과 보증 지원,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와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보안관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