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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 개정… 주주권 본격 행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1-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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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금운용원칙을 13년 만에 개정, 투자기업의 임원 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수익성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안정성 원칙은 "투자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며, 유동성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운용 독립성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이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도 감안해서 투자하기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작년 말 확정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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