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공공성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며, 유동성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운용 독립성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기존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도 감안해서 투자하기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작년 말 확정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