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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박 착취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왜?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20-01-16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결과 영장을 기각했다.사진은 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MBC 스페셜로 방송된  천재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관련 영상.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결과 영장을 기각했다.사진은 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MBC 스페셜로 방송된 천재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관련 영상. 사진=뉴시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게 수억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유진박 명의로 거액의 사채를 빌리고 출연료를 빼돌리는 등 7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유진 박 명의의 제주도 토지를 팔아 4억8000만원을 챙겼고, 유진 박 명의로 약 2억원의 사채를 사용한 의혹, 유진 박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했고,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앞서 유진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MBC 제작진은 촬영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 의혹을 알게 됐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인권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추가로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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