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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피해 자율조정 배상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1-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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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으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 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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