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 일소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농가는 가입 시 필요에 따라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부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40~60%, 지방자치단체는 15~40%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의 경우 5%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태풍과 이상저온 등 잦아진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손보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