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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던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되고 탈퇴 쉬워진다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미승인시 해산 가능
토지확보 요건 강화‧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 구체화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1-10 11:41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분양대행사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분양대행사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원들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지역주택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서면 확인서 교부‧보관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이나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업무대행자가 조합업무를 대행하려면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한다.

이번 개정 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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