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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처남댁' 권영미씨, 50억대 횡령·탈세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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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회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과 2013, 2015년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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