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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도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15일부터

서울시, 1·2종 면제, 3종 50% 감면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1-08 14:28

오는 15일부터 환경부가 발급하는 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5일부터 환경부가 발급하는 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사진=뉴시스


오는 15일부터 환경부가 발급하는 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까지 확대한다. 1·2종 저공해 차량은 면제, 3종 저공해 차량은 50% 감면해 준다.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한 감면혜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없는 1종(전기·수소, 초소형 전기), 하이브리드인 2종(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배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3종(가스·휘발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중 맑은서울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게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 적용된다.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차량에도 신도심인 강남으로 향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부과 대상은 운전자 포함해 2명 이하가 탑승한 자동차와 10명 이하 승합차다. 요금은 2000원이다. 적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9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 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에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공해차량 면제혜택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울 소재 차량이 아니어서 맑은서울 전자태그를 발급받지 못해 저공해차량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상황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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