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열리는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6년 3월 강모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불공정 합의’라는 비난과 함께 합의 철회 요구를 받아왔다.
결국 위안부 피해자 강모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소원 신청 3년 9개월 만에 열리는 2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낸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 권리 침해여부를 가려 심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선고 내용에 따라 한·일 두 나라의 외교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