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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야당, 성윤모 산업부장관 '직권남용' 검찰 고발

"전기사업법 의거 허가받은 신한울 3,4호기를 행정계획으로 '건설 취소'는 직권남용" 주장
산업부 변호인·한수원 사장도 행정계획 구속력 없다는 입장 표명..."보상절차 회피 위한 꼼수"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12-17 13:48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장병천 한전소액주주모임 대표(왼쪽에서 4번째)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장병천 한전소액주주모임 대표(왼쪽에서 4번째)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공정률 30% 가량을 보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건설 취소'를 공식화해 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업계와 시민단체로, 성 장관의 원전 건설 취소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자력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와 '한국전력 소액주주모임' 등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성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 등 야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 등은 성 장관을 고발하는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성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성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으로 이미 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적법하게 건설이 취소됐다고 지난 10월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행정계획'에 불과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취소하는 것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고발인단의 주장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산업부측 변호인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강제성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산업부 스스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국민 구속력이 없는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 장관은 이 '행정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됐다는 모순된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냈던 것이다.

게다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임을 시사해 성 장관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고발인 대표로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강창호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 고발인단에 3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전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향한 국민의 원성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바라는 국민들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모임 대표도 "원전 등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값비싼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해 한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도 오는 2022년까지 요금 인상을 막는 것은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단 법률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사업을 취소하려면 법령개정, 보상절차 등이 필요한데 산업부 장관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행정계획을 선택해 한수원과 울진군 등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토론회 등 공론화를 요구해 왔지만 성 장관은 울진군에 보낸 공문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된 토론회나 공론화 과정은 적절치 않다'고 통보해 부득이 법적인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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