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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손실 15~41% 배상하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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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은행이 피해기업에게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피해기업 4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에는 손실액의 41%를 배상, 또 다른 1개 기업에는 20%를 배상, 나머지 2개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15%를 배상하라고 했다.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500억 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적합성 원칙 위반)"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4개 피해기업과 은행에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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