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 교육감의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식사한 의혹이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명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광역시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5, 6월 교육감 선거 시기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임 고위간부 A씨가 카톡방 등을 통해 '교육감에게 건네주겠다'며 광주 임원들로부터 돈을 갹출했고, 선거직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육청은 공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21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 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고, 금품 수수는 밝혀진 게 없다”며 “그동안 대응할 가치가 없어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지속적으로 금품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다분히 음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