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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종·성적 기반 타인 모욕 콘텐츠 금지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12-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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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에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콘텐츠는 올리지 못한다. 이런 행위로 괴롭힘 방지 규정 위반의 선을 넘나들 경우 활동이 정지된다.

유튜브는 11일(현지시간) 인종이나 성적 지향, 젠더 표현등을 기반으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튜브는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채널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한 성소수자 기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의 기자이자 게이인 칼로스 마자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트위터 등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마자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동영상을 통해 지속해서 자신의 인종과 성적 지향을 조롱했다.
유튜브는 당초 이 보수 유튜버의 발언이 상처를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사 콘텐츠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이를 곧장 뒤집고 이 보수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수전 워치츠키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크라우더의 동영상이 자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결정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튜브의 성소수자 크리에이터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이들 중 일부가 8월 유튜브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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