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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내년 3월 임박, "구역 해제 안된다" 조합 설립 안간힘

압구정3·성수2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지 38곳 일몰제 적용 대상
내년 3월초까지 ‘조합설립’ 마쳐야 일몰제 탈출…주민 동의율 확보 총력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2-12 08:58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구역해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구역해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들이 최근 잇따라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현 추진위원회 단계(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 승인 사업지 대상)의 정비구역들이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아 강제로 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규정돼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정비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해야만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년 일몰제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사업지는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아파트 등 재건축 23곳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 14곳 ▲송파구 마천 시장정비 1곳 등 총 38곳이다.

서울시는 대량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의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해당 정비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이처럼 정비구역 일몰제 공포감이 커지자 최근 조합설립 신청을 서두르며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1-1구역, 신림1구역과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장위3구역 등은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일몰제 공포에서 자유로워졌다.

14년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대문구 전농8구역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내년 일몰제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8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55%(11월 말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구 장위15구역은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246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고,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반발한 소유주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서울시와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서울시와 성북구가 지난해 주민 투표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위15구역은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얻으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져 험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일몰제 기한을 앞두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사업지가 늘어날 경우 향후 심각한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가 부족해 신규주택 공급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신규 정비사업 지정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이 줄지어 해제될 경우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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