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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엑슨모빌, 뉴욕주 당국과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승소

김형근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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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모빌이 지구온난화의 재정적인 위험을 설명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뉴욕주가 고소한 주장을 판사가 기각하면서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사기재판에서 승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이날 뉴욕주의 대법원 판사 배리 오스트라거(Barry Ostrager)는 "주 당국은 엑슨이 주주 사기의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증권과 상품 관련법인 마틴법(Martin Act)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 사건을 기각했다.

오스트라거 판사는 5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뉴욕주의 검찰이 엑슨모빌이 합리적인 투자자를 오도하는 관행과 절차와 관련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욕주는 10월 엑슨모빌이 화석연료 사용이 불러올 기후변화와 이를 해결하는 데 들 비용을 추정해 놓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뉴욕주는 엑슨모빌이 연구를 통해 산출한 추정치와 일반인에 공개한 추정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엑슨모빌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소송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기혐의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엑슨모빌은 판결을 환영했다. 성명서에 엑슨모빌은 "뉴욕 검찰의 근거 없는 조사였음이 확인됐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는 소송은 정작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이 업체는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서도 진행 중인 석유회사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매사추세츠주도 뉴욕주와 같은 이유로 엑슨모빌을 고발한 상태다. 엑슨모빌은 196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9%인 약 42억t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엑슨모빌 주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장중 1% 가까이 하락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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