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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메르켈 독일총리, 금융거래세 환영…과세대상은 주식거래 한정

숄츠 재무장관 마련 원안, 10억유로이상 가치 기업 주식매입시 0.2% 부과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19-12-11 07:27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사진=로이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제안한 금융거래세관련 법안을 환영하며 과세대상은 주식 거래에 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르켈 총리가 독일 연립여당과의 비공개회의에서 금융거래세를 놓고 프랑스, 영국도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3개국의 보조가 흐트러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숄츠 재무장관은 독일 등 유럽연합(EU) 가맹국 10개국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한 원안을 마련했다. 기업가치가 10억 유로를 넘는 대형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0.2%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10개국의 5000개사 이상의 주식이 대상이 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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