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토해양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법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사이 7년이 흘렀고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해외 토픽감이다"라며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택시만 편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혁신의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