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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찰가 더 깎은 ㈜동일 검찰 고발∙과징금 57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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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동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췄다.

이런 방식으로 깎은 하도급 대금이 50억449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조차 1387만 원을 떼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일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산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했고, 51개 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보증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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