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 시간) 스웨덴의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사법 당국과 총 10억60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납부키로 했다.
에릭슨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공기업 계약을 얻는 등의 목적으로 중국, 지부티,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을 감추기 위해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취했다.
미국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에서 뇌물을 금지한 해외 부패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슨도 수사에 협력하고 벌금 약 5억2000만 달러 외에 부당 이득분 등 약 5억40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에릭슨은 당국과 10억60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소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