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와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지난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유통)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 보호·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